안녕하세요. ♥요망진 쥐똥♥입니다.
내 집마련이나 세금적인 부분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미혼 일 때보다 결혼을 하면 불리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중 한 부부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2023년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해 청약 정책이 개편되었다는 희소식에 대해 정리해 보려합니다.
혼인신고 미루는 이유
청약과 대출 모두 혼인신고 후 불리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는 대출과 청약 등의 주거 문제 관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2000건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대 이래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지내는 부부들을 더하면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만이 아닌 주변을 보아도 결혼하면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저 또한 자녀가 생기게 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자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저금리 대출 혜택 '저금리 혜택의 기회를 늘리려고'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저금리 대출 혜택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기간 안에 집을 구매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친오빠만 해도 집값이 조금 떨어지면 내 집마련을 하려 했으나 기간이 도래해 어쩔 수 없이 집을 구매하게 되었답니다. 혼인신고를 몇년만이라도 늦게 한다면 저금리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 대출 상품 두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 가능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 가능
신혼부부: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대출 가능
이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이 청년들에게 연 1~2%대 낮은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미혼은 개인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면 대출받을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신혼 6,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자격이 안됩니다. 미혼인 혼자일때 금액과 결혼해서 두 명이 되었을 때의 금액이 같거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더 현명하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 디딤돌 대출
미혼: 6,000만원 이하 대출 가능(한도 2억원)
부부: 부부 합산 6,000만 원 이하 (한도 4억 원)
신혼부부: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 (한도 4억 원)
2자녀: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한도 4억 원)
위 두 가지 상품 모두 저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매우 좋지만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혼일 때 소득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늘어나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게 되어 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람이 두 명이 되었다면 금액도 배로 되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결혼하면 다주택자 되어 각종 세금 발생
저에게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만약 결혼할 부부 각자가 주택을 하나씩 보유한 경우 주택수가 세대 단위로 산정되기에 다주택자가 됩니다. 결혼으로 다주택자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각종 세금을 혜택 없이 모두 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 마련에 대한 이유로 인신 고를 미루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혼인신고를 마냥 미루고만 있지 않으셔도 될만한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청약제도가 개편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실제로 이 제도 개편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던 신혼부부들이 너도나도 달려들어 혼인신고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청약제도 개편 주요 내용
13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지난 11일 발표한 4호 청년정책 ‘결혼 페널티 정상화’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청약 통장 제도 신혼부부 혜택 개편!
7년 이하 신혼부부 보세요!
2023년 8월 말, 국토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제도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1.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개편안 중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입니다. 부부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결혼 후 한 명의 청약 가점만 인정이 되어 다른 한명의 청약 통장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청약을 가자고 있어 제 통장을 해지했는데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배우자의 가입 기간이 합산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약 통장 가점제
최대 3점까지 인정!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 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 84점
만점인 84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우자 가입기간이 추가되어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 최대 3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약 통장 가입기간 점수갑가 부족해서 17점이 되지 않는 가입자의 경우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기준 상향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기준 상향!
미혼의 2배로 개선!
맞벌이 7,000원▶최대 1억까지!
-주요 뉴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기준 상향. 맞벌이 7천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순 자산가액이 5억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4억원 한도로 돈을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이다. 생애최초자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신혼가구는 연소득을 7000만원까지 확대해준다.
하지만 자산 기준은 5억원까지 허용하는 반면, 소득 기준에 대해선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을 둔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있고, 소득은 낮은 외벌이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에게 사실상 혜택이 가장 커 ‘금수저 대출’이란 이야기도 나왔다.
여당은 비현실적인 현행 소득 기준을 1억원 선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포함된 바 있다.
신혼부부에게 대출특례를 추가하면 대출 대상이 되는 가격대의 주택은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하락한데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 조선.com
3.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 2.1 ▶ 2.8%
청년 우대형 종합 저축: 3.6 ▶ 4.3%
청약 통장의 금리가 시중 금리와 비교해 너무 낮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청약저축은 2.1 ▶ 2.8% 인상하고, 청년 우대형 종합 저축은 3.6▶ 4.3%로 인상되었습니다.
4. 소득공제 금액 인상
소득공제 금액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인상!
청약 통장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도 상향됩니다. 청약 통장 납임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기존에서 60만 원을 인상하여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5. 미성년자 납임 기간 인정 확대
미성년자 납입 기간 인정기간
2년▶5년으로 변경!
미성년자 때 청약에 가입을 하면 가입 그 기간을 인정해 주는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 신혼부부 청약 횟수 확대/부부개별 신청 허용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가능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후에도 각자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되었습니다. 현행은 부부당 주택청약 1회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 3명에서 자녀 2명으로 완화됩니다.
8. 배우자 규정 미적용
배우자 주택 소유와 청약 당첨 이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와 신혼부부 청약제도 개편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편된 내용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되어 많은 신혼부부들의 내 집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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