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비상구 열 착석 시 수행해야 할 임무와 주의사항
항공기 운항 중 비상문 강제 개방 시 처벌!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운항 비상문 강제 개방 처벌 30대 남성 항공보안법위반 구속!
안녕하세요. ♥요망진 쥐똥♥입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 3개월 만에 고향인 제주♡를 찾았습니다. 청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에어를 이용했는데요, 짐을 부치는 중 직원분께서 조금 넓은 좌석인 비상탈출구 쪽으로 자리로 변경하시겠냐고 물어보셔서 좀 더 편하게 가보자는 마음으로 승낙을 하여 좌석을 변경 했습니다.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 아무 생각 없이 변경된 좌석을 찾아 앉았는데 문뜩 지난달에 봤던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뉴스기사
"비행기가 폭발할 것 같았다"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문 연 30대 남성 구속 기소
지난달 26일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고로 비상문이 개방된 채 대구 공항에 착륙했다
승객기 194명이 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여객기의 운항 중에 강제로 비상문을 연 30대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항공기 운항 중 문을 강제로 연 국내 첫 사례였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서경원)는 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A(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대구공항 상공 224m 지점에서 착륙을 위해 내려오던 여객기의 바상구 좌석에 앉아 있다가 비상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열고,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를 기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훼손한 슬라이드 수리비는 6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당시 승객 12명이 호흡 곤란과 손 떨림 증세를 보였고 이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A 씨는 비상문을 연 뒤 여객기가 착륙한 다음 문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으나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어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 면서 "항공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한 줄 알고 비상문을 열었다"라고 진술했다.
A 씨는 가족이 거주하는 대구에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여객기를 탄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운항 중인 여객기의 출입문(비상문) 탈출구 장치 등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사건은 운항 중인 여객기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로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최근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공항기에서도 모방범죄가 발생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뉴스 내용을 살펴보면
운항 중인 여객기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이며 현행법상 운항 중인 여객기의 출입문(비상문)탈출구 장치 등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A씨가 훼손한 슬라이드 수리비는 6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내용 입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승객분들이 얼마나 겁에 질리고 충격을 먹었을지 조금만 상상을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입니다. 운항 중에 여객기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인 것 또한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에 대한 생각을 하며 비상구열 좌석에 자리 잡고 앉으니 승무원께서 비상구 좌석에서 위급상황시 해야 할 행동지침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과 비상구 열 좌석 자리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책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상구열좌석 착석 안내
비상구 열에 착석한 승객은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항공기로부터 비상 탈출을 해야 할 경우,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 합니다.
비상구 열에 착석한 승객이 비상상황시 수행해야 할 임무
- 비상구 창문을 통하여 외부상황을 확인한다.
- 이상이 없을 시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비상구를 개방한다
- 화재, 연기 등 탈출 방해물이 있을 때는 다른 비상구로 유도한다.
- 비상구 주변 장애물을 제거한다.
- 먼저 비상구로 탈출하여 뒤이어 탈출하는 다른 승객을 돕는다.
- 탈출한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게 한다.
비상상황 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비상구 열 좌석 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체적인 조건상 아래의 동작이 가능하지 않은 승객
- 상하로 밀거나 당겨 비상구를 여는 동작
-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제거
- 비상상황 시 즉시 탈출하여 뒤이어 탈출하는 승객 부축
- 만 15세 미만으로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승객
- 반려동물을 동반한 승객
- 시각, 청각, 언어 구사에 지장이 있는 승객
- 이안내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승무원의 구두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승객
- 승객의 상태나 책임, 예를 들어 어린이를 돌보기 때문에 상기 열거된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해를 입게 되는 승객
※비상상황 시의 임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승객께서는 즉시 승무원에게 말씀하시어 다른 좌석으로 배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안전운항과 안전한 여행을 위한 안내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항공기 내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는 '항공 보안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객의 안전유지 협조 의무]에 대한 위법행위들로써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폭언, 고서방가 등의 소란행위
- 흡연
- 음주 또는 약물복용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위해 행위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사용을 금지한 전자기기의 사용
- 승무원의 허가 없이 조종실을 출입하려는 행위
-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승무원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항공기 착륙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점거 및 농성을 하는 행위
-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
뉴스기사▼클릭▼
지난 2023년 6월 19일에도 제주항공 세부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또 승객이 출입문을 개방하려는 시도를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승객 A 씨가 비정상적인 언행과 함께 출입문 쪽으로 달려들며 문을 개방하려 시도를 했는데 착륙 3시간 전 다른 승객들과 승무원에 의해 제압돼 결박된 채로 1C좌석에 구금되었고 착륙 후 A 씨를 공항경찰대에 즉시 인계되었다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앞전 뉴스 발생 후 한 달도 안 되어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 조금 겁이 날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슈를 계기로 평소 그냥 "넓은 비상구 좌석이니 편하게 타야지~"하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아주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자리임을 자각하고 위급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비상구열 좌석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고향 제주에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제주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약 3주간 제주에 머무를 생각인데 그동안 제주에서의 일상에 대해 포스팅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공항 근처 가볼만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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